학교·교육기관 청소노동자 794명 설문…77.3% 단시간 근무
절반 이상 “저축·노후 준비 못해”…71%는 혼자 청소 담당
정기상여금 연 50만원에 96.6% “차별”…21일 전국 공동행동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학교 청소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학기 중 정상 근무를 해도 세전 월급 190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교육청 소속인 다른 교육공무직의 절반 수준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6%가 차별이라고 인식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기상여금 동일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전국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에 따르면, 지난달 14~23일 학교·교육기관 환경실무사인 청소노동자 7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실태조사에서 586명(73.8%)이 학기 중 정상 근무 시 세전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월급 구간별로는 ▷150만원 미만 225명(28.3%) ▷150만원 이상~170만원 미만 217명(27.3%) ▷170만원 이상~190만원 미만 144명(18.1%)이었다. 응답자의 77.3%인 614명은 하루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자였다. 하루 5시간 근무자는 179명(22.5%), 6시간 근무자는 243명(30.6%)으로 두 집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생활비와 노후 준비 부담도 컸다. 최근 1년간 임금이 부족하거나 생활비가 부담돼 저축이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28명(53.9%)이었다. 식비·생필품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은 408명(51.4%), 부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실제로 일했다는 응답은 234명(29.5%)이었다.
같은 교육공무직인데 상여금 100만원 대 50만원
이번 조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불만은 정기상여금 격차였다. 본부에 따르면 다른 교육공무직의 정기상여금은 연 100만원인 반면 청소노동자는 연 50만원을 받는다. 응답자의 96.6%인 767명은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했다.
차별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같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인데 직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4명(78.6%)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응답은 438명(55.2%), 학교 위생을 책임지는 필수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47명(43.7%)이었다. 한 응답자는 “상여금이 반토막이면 청소도 반토막만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본부는 이 같은 격차가 2018년 청소·경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이후 별도의 ‘특수운영직군’ 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22년 특수운영직군에 연 30만원의 정기상여금이 도입됐을 당시 다른 교육공무직은 연 90만원을 받았다. 2023년 각각 연 50만원과 100만원으로 올랐지만 격차는 남았다. 특수운영직군에는 근속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본부의 설명이다.
71% 혼자 청소…1인당 대변기 64개 담당
업무량과 휴게시설에 대한 부담도 드러났다. 근무기관의 청소노동자가 본인 한 명뿐이라는 응답은 564명(71.0%)이었다. 청소노동자 1명이 담당하는 시설은 평균 대변기 64.1개, 소변기 37.8개, 세면대 33.6개였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처우 차별을 꼽은 응답자가 571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많은 업무량을 꼽은 응답자는 348명(43.8%)이었다.
전용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은 264명(33.2%)이었다. 청소용품 보관 장소나 남는 교실에서 쉬거나 쉴 곳이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도 80명(10.1%)에 달했다. 휴게실 가까이에 샤워실이 있다는 응답은 217명(27.3%)에 그쳤다.
전국환경분과는 교육청에 정기상여금을 다른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연 100만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 등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1명(90.8%), 파업에 반드시 또는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55명(57.3%)이었다.
조혜진 전국환경분과장은 “같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인데 청소노동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절반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이 연 100만원 동일 지급을 약속하도록 10월 21일 전국 공동행동과 이후 총력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조정하는 법정 협의기구다.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노동현장의 차별 해소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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