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과 관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동안 그 동상이 나를 닮았다고 비아냥거리던 소리도 참고 있었고, 그래도 양심들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무던히 참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은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놓고 상대진영 인물 동상만 철거하라는 억지 논리는 나라를 멍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연합]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연합]

이날 법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되고 약 1년9개월 만이다.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과 관련한 상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구지법은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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