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재기 수사로 尹 정권서 좌천…5대 의혹 사실무근”

“모든 검사 배제는 개혁 아닌 파괴…수사 전문성·개혁 의지 확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마무리하고, 금명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5대 핵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친윤 검사’ 주장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21년 6월 11일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 사건을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당초 최은순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1일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과거 윤 전 총장 징계 재고 성명 참여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 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고검장 회의와 대검 회의에서 일관되게 기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후보자가 결재하거나 무리하게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의혹 역시 “당시 직무 배제로 중앙지검과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기에 관여할 수 없었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검사 출신 원천 배제 주장에 대해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청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중수청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수사 지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소명 의식, 수사·기소 분리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