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빌딩 매각 따른 특별배당 반영

[한화자산운용 제공]
[한화자산운용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PLUS K리츠’ 상장지수펀드(ETF)가 4개월 간 분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PLUS K리츠’ ETF의 분배금이 9~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월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PLUS K리츠’ ETF 보유 고객은 오는 2일 주당 131원의 분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는 분배락 전일(28일) 종가 기준 약 2.13%다.

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PLUS K리츠 ETF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약 81.4%에 달한다.

하나증권빌딩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면적 6만9826㎡(약 2만1122평) 규모다. 지하 5층~지상 23층, 대지면적은 7570㎡(약 2290평)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하나증권빌딩 매각 이후 신규 자산에 재투자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LUS K리츠’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 투자일로부터 3년 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합산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K리츠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의 PLUS K리츠 ETF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9.9%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자산 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