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 미국명 스티브 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인 9월 4일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2015년 10월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승준에게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도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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