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위원회 격상 후 첫 회의

대면·사전심의 원칙…주요 수입품목 생산자 의견 반영

사료·가공식품 원료 등 2027년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수입농산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농업 생산자의 참여가 확대된다.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생산자 단체 대표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요 수입 품목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법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는 법정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위원 구성부터 생산자 참여를 늘렸다.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장이 참여한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수입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 수입농산물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품목 생산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첫 회의에서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에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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