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예정지 앞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서울시를 공개 비난한 가운데, 서울시가 규정에 근거한 조치였다며 반박을 내놨다.
유 교수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사옥 설계를 맡았다. JYP는 지난 2023년 신사옥을 짓기 위해 고덕동 일대 1만 675㎡의 유통판매시설용지를 약 755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신사옥 예정지에서 20m 거리에 있는 공원용지가 자족지원시설용지(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자족시설용지는 기업·업무·연구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활동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다. 이에 따라 추후 해당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유 교수는 유튜브에서 고덕강일지구 공원용지 변경과 관련해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상업용지로 바꿨다”며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유 교수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시는 1일 해명 자료에서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조정와 용산공원 개발은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의 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원 용지를 조정한 것”이라며 “고덕강일지구는 의무 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용도 변경을 JYP 측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2025년 10월 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으며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026년 4월 15일에 건축 허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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