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진행 중에 사업 강행” 비판
국회 ‘호카법’ 제정 촉구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기존 국내 총판인 조이웍스의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이랜드에 호카 전담조직 채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데커스 본사와 조이웍스 간 기존 총판 계약 및 판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이 국제중재 절차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가 전담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급한 채용과 사업 본격화 시도는 기존 조이웍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 채용되는 인력에게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채용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정직과 상생을 강조해 온 이랜드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공헌을 외면하고 기존 임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의 기업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향후 비대위는 국회를 통해 ‘호카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호카법은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서 키운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그간의 투자와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대위는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하면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하루 앞에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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