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60대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 씨는 ‘피고인이 범행 자백을 한 게 맞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네”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4년 10월부터 A 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둘 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지만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에 희귀질환까지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의 아버지가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고 거동도 불편하다”고 했다.
A 씨,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언론에 “죄송”·“할말 없어”
A 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보였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한 후 이어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 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후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 전직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임신과 출산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 씨 아버지도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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