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공소청(구 검찰)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애 전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구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교비회계는 등록금과 기부금 등의 세입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김 총장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하고, 김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교비를 운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총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husn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