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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