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기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5년마다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누락 재산 발굴과 미등기 재산 정비 등 공유재산을 재정비한다. 재난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누락 재산 발굴, 미등기 재산 정비,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개정안은 또 공유재산 전문 기관 지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피해 주민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 기관은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공유재산 관리·활용 등에 관한 분석·진단 ▷공유재산 총조사 수행 ▷공유재산 통계의 작성·검증·관리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지원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입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와 복구·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시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