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일 2차 신청…첫 이틀 홀짝제

일반소득·중기재직·소상공인 유형 선택

월 50만원·3년, 기여금 6~12%에 비과세

내년 우대형 15%, 비수도권 중기 재직자 25%

김은경(앞줄 왼쪽 네번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2.0’ 설명회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앞줄 왼쪽 네번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2.0’ 설명회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헤럴드경제=김서현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한다. 가입자가 유형을 따로 고르지 않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일반형과 우대형이 자동으로 분류됐던 1차 때와 달라졌다.

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7일부터 16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일반형·우대형, 소득·가구요건 따라 갈린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보태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효과를 합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가입 대상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등의 가구소득 기준이 250% 이하, 우대형은 200% 이하로 완화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에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여금이 12%인 우대형 대상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직접 고른 유형대로 심사…결과 다르면 이의신청

2차부터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유형별 신청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취급기관 앱에서 기본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종 심사에 앞서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는데, 신청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우대형에 가입하면 가입 후에도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가입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이번 2차에서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면 먼저 2차 가입 신청을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개설 기간 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는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1월12~13일 안내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청년은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하며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우대형 혜택 확대, 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

내년에는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12%인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5%로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금원은 2차 가입을 앞두고 지난 2일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11명을 초청해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2.0’ 설명회를 열었다. 가입 유형 직접 선택과 우대형 교차검증, 사전심사 결과 안내 등 2차 모집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했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도 어렵게 느껴지면 잘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청년들의 언어로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ns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