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공기관 발주 현장 275곳 대상
국토부·10개 공공기관, 8일 킥오프 회의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연말까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 중 AI 등을 활용,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곳을 선정,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불법하도급 신고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 완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 때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8일 오후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