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부실채권 매입 시작
신협중앙회가 이르면 10월 말 부실채권(NPL) 전담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1월 이후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4월 개정·공포된 신협법이 22일 시행되는데 맞춰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어떤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지와 인수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 조합과 중앙회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관련 자산을 사들여 매각·추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 법인등기 등 실질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10월 말이나 11월 초 설립을 목표로 사전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자산관리회사의 구체적인 부실채권 매입 규모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채권 매각을 원하는지 수요조사 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회사 설립 이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께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서현·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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