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필수분야 의료사고 수사절차 개선 실무회의 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경찰이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김윤 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다.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경찰이 경기도의 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시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도 고위험 필수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경찰청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