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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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40대 트로트 여가수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대학교 1학년이던 친딸 B(18) 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양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B 양의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영양실조와 탈수증세를 보인 점, 신체 곳곳에 멍과 심각한 화상 흔적이 있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 양의 사인은 전신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밝혀졌다. 지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 파열되고 피하 출혈이 발생해 쇼크사에 이른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양을 데리고 방송 장비 대여업을 하면서 각목 등으로 폭행하거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의 27%에 달하는 곳에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를 했다. 특히 사망 이틀 전에도 각목으로 폭행을 한 뒤 심각한 부상을 입은 B 양을 20시간 이상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음에도 차 안에 유기된 B 양은 숨을 거뒀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의 유명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각종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트로트 가수 겸 유튜버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선행으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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