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CCTV를 향해 손가락 욕까지 했지만 벌금 처분에 그쳤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에서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혼 4년 차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업무 때문에 아이들과 약 5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서울에 머물던 어느 날 제주도 집에 켜둔 CCTV 알람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A씨는 한 여성이 세탁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내부 곳곳을 살펴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성은 방에 불을 켠 뒤 CCTV를 바라보며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후 다시 세탁실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거실 CCTV를 향해 손으로 욕을 지칭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집에 들어온 여성의 정체는 A씨의 전 부인 B씨였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자녀들을 서울로 데려갔다며 양육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 물품이 없고 집 안에 머문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침입한 이유도 모르고,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는 서울에서의 일을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왔는데 (B씨가) 언제 침입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아파트 화단에 신생아 버린 20대女, 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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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화단에 신생아를 고의로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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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