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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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96)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가 재차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평소 착용하던 보청기가 없어 재판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A씨 변호인은 그의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따져보겠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말다툼하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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