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정당한 생활지도 부당한 형사책임 이어져선 안 돼”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지난 8월 B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상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교권보호 제도를 정비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t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