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조건부 대손인정제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는 정부에 “연체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약을 해야만 대손 인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줄기로 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당국에 대손인정을 신청했다. 대손인정을 받으면 해당 채권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손인정과 채권 추심 관행을 연계해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에 대해 금융당국에 대손인정 신청 시 소멸시효완성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한다는 약속을 해야 대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상혁 기자
hy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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