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을 유지했다. 단, 월 20만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돼, 김세의는 매달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하루 7000원도 안되는 금액이다.
유튜버 은현장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장사의신’ 채널을 통해 올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한 김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최근 인가됐다고 밝혔다.
은씨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매월 20만원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하루 평균 약 6600원으로 제한됐다.
구치소에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의 영치금은 확보돼야 한다는 김씨 측 추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은씨는 “김세의가 ‘배터리가 없어서 면도도 못하고 있다’, ‘상처에 반창고를 못 붙여서 발톱이 빠졌다’며 계속 영치금을 100만원까지 쓰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지만,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김세의는 집도, 통장도, 영치금도 압류가 걸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씨는 “이 판결문 한장 딱 보고 도파민 터지는데에는 1분도 안 걸린다”며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위해 긴 시간을 들여 재판을 세번하고 변호사 비용도 2000만 원가량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옥중 편지로 영치금 가압류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씨는 “생수, 휴지, 치약, 칫솔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하게 됐다”며 “최근 며칠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범죄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 조회 등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유튜브 콘텐트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500만원 등 총 1억6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뜻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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