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일 아냐”…노동자 참고인 출석도 요청
안호영, 납 취급 사업장 투약 조사 요구…박지혜, 부실 측정 자료 제출 촉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투약했다는 DN오토모티브 의혹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사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다른 납 취급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투약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감에서 DN오토모티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피해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업현장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고 노동자들이 중금속 배출을 위한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았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일부 노동자는 비타민 주사로 알고 있었고 수십 차례 투약받은 노동자도 있다며,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신 노동자의 몸을 이용해 수치를 관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이러다 오래 못 살겠구나”, “건강 팔아 돈을 버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조사 범위를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킬레이션 투약 의혹은 검진의 신뢰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제도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동종 배터리 제조 사업장과 납을 취급하는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투약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작업환경측정의 부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도 이어졌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DN오토모티브의 정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일체와 측정 원자료, 시료분석 결과, 측정기록, 정밀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부실 측정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정기관에 대해서는 감독·처분 자료와 과거 작성 보고서, 처분 이력도 요청했다. 해당 기관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부실 측정을 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자 건강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노동부는 전날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주사제를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도 착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가 건강을 잃어가며 일했다고 호소하는데 국회가 외면하면 안 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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