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적발된 수험생 A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관은 시험 중 A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시험 종료 뒤 이 수험생은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을 활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 역시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으나,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쓴 사실이 감독관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스마트 안경은 안경테에 소형 카메라와 배터리 등이 탑재된 전자기기다. 일부 제품은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와 연동해 카메라로 인식한 문제의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렌즈에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숫자로 제시되는 시험에서는 AI가 제공하는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서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국가시험장에서는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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