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중국에서 한 남성이 같은 연회장 건물 아래층에서는 아내와 결혼 피로연을 열고 위층에서는 전 여자친구와 낳은 아이의 백일잔치를 진행해 중혼 의혹이 일었다.
14일 중국 신경보 등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한 연회장에서 지난 9일 우 모 씨가 서로 다른 여성과 결혼 피로연과 자녀의 백일잔치를 각각 열었다. 행사는 층만 다른 한 건물에서 진행됐다.
연회장 측은 중국 매체에 두 행사의 계약을 서로 다른 가족이 각각 맺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양측 사이에 다툼이 생겨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 행사는 예정대로 끝났고 비용 정산도 마쳤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우 씨는 쿵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다. 전 여자친구인 린 모 씨와는 자녀를 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당국은 백일잔치를 연 것만으로는 중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측 사이의 금전 분쟁은 여러 부처가 함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 제258조는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장기간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경우를 중혼으로 본다.
중국 허난성의 푸젠 변호사는 다허바오에 “백일잔치는 외부에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 것과 같지 않다”며 중혼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에 전했다.
다만 다른 변호사는 우 씨가 쿵 씨와 언제 혼인신고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쿵 씨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날씨와 부부처럼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다면 우 씨에게 중혼죄가 적용될 수 있고, 날씨도 우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했다. 반대로 날씨와 먼저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뒤 쿵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중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우 씨에게 혼인 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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