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그해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심 재판 중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됐었다.
notstrong@heraldcorp.com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정산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baa426e364ad488a8af2050d291e60f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