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그해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심 재판 중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됐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