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특별검사. 윤창빈 기자
이태환 특별검사.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법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에 한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14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이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법관이 맡는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배우자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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