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4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4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부산항만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민혜 기자]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법률 전문인재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 ▷교수, 연구자, 학생 등 인력 교류 등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업무 추진 시 항만 관련 법령을 비롯해 국유재산, 계약 등 다양한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해사 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alsgp97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