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작으로 주요 광역시 순회

지난 7월 실태조사 후속조치

공정거래·중대재해·상법 등 대응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를 순회하며 열린다. 전국 순회 세부 일정은 추후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의 후속조치다.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법제도 대응 교육·세미나 확대(29.0%)’ 등을 꼽았다.

이에 설명회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세법, 상법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법률의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 발표를 맡은 전기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의 신중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분야 발표를 맡은 강검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을 앞둔 가운데 김·장 법률사무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127건의 판결이 선고됐고, 이 중 실형 11건, 집행유예 99건, 벌금형 6건, 무죄 11건으로 집계됐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변호사와 이상우 세무사는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기업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생산 여건을 고려해 각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고 적합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평 변호사와 이우주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해상충 가능성 및 이사회가 고려 가능한 대안 등을 충분히 반영한 이사회 보고자료 작성 ▷과징금 등 법령 위반 제재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시 이사 책임 묻는 주주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