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목재 가공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다 관할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내 목재 가공 사업장 5곳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및 각 구청과의 합동 수사로 진행됐다. 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제재시설 운영업체 42곳을 대상으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구청에 가동 신고를 누락한 업체 1곳이 가동개시 미신고로, 주기적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각각 적발됐다.
또 고장 나거나 훼손된 배출·방지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2곳이 시설 방치 및 관리 소홀로,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 1곳이 교육 미이수로 각각 위반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가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위반 업체들의 고의성 유무를 면밀히 조사한 뒤 검찰(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관할 구청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 발생시킬 수 있어 한층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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