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결혼 전 빚이 없다던 아내가 카드론을 비롯해 대부업체 채무까지 합쳐 1억원에 가까운 빚을 숨겨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남성이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인 34세 직장인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1년가량 연애 끝에 결혼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내에게 반했다는 A씨는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에 더욱 끌렸고 아내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각자 모아둔 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아내는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다고 했다. A씨는 아내의 말을 믿고 결혼을 진행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자신이 모아둔 돈과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로 마련했다. 또 생활비는 자신의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 통장에서 쓰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 3개월쯤 지나면서 균열이 생겼다.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아내 앞으로 우편물이 속속 날아들었다.

A씨가 우편물의 정체를 물을 때마다 아내는 광고물이라고 둘러대며 치워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업체의 채권추심원이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그날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하면 1억 원에 달했다.

더 큰 충격은 장모 역시 아내의 빚을 알고 있었다 것. A씨는 그동안 공동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아내가 적금에 넣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빚이 생긴 이유도 황당했다. 아내는 채무의 절반가량을 결혼 전 해외여행에 썼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쓰거나 가방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빚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불어났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처음부터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혼인 취소와 이혼은 무엇이 다른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또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미 제 월급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곽동주 변호사는 “결혼 전에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면 그 정도와 경위에 따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 공동통장에서 남편의 월급으로 아내의 혼전 채무를 갚은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억해줄 가족이 없다” 정인이 얼굴 공개한 PD, 6주기 추모 “오래 기억되길”

“기억해줄 가족이 없다” 정인이 얼굴 공개한 PD, 6주기 추모 “오래 기억되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 양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해 이슈를 촉발시켰던 SBS 이동원 PD가 정인 양 6주기를 맞아 추모했다. 이 PD는 13일 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2663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