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찬진 인천 제물포구청장이 법원행정처를 직접 찾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구역에 해사법원 본청사를 유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15일 제물포구에 따르면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면담을 갖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가 해사법원 본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의 최적지인 이유로 ▷원도심 부흥 및 균형발전 ▷해양사법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상징성 ▷우수한 교통 접근성 ▷임시청사와의 업무 연속성 등 4가지 핵심 당위성을 피력했다.
먼저,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핵심 앵커시설로 해사법원이 들어설 경우 해양 법률·금융·중개 등 고부가가치 연관 산업이 집적되어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제물포구는 1883년 개항지이자 1895년 한국 최초의 ‘개항장 재판소’가 들어섰던 근대 해운·사법의 출발지이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 기관이 집결해 있어 법원 입지에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여건 면에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30~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해외 당사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수인분당선 신포·인천역 및 향후 인천도시철도 3호선 추진으로 철도망 연계도 우수하다.
특히 지난 6월 제물포구 내 옛 중구의회 청사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확정된 만큼, 바로 인접한 1·8부두에 본청사를 지을 경우 임시청사의 인프라와 전산·보안 시스템을 그대로 연계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재생과 대한민국 해양 사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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