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고 증거인멸이나 주거 불안정 우려도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구치소 내에서 신변 위협으로 인해 4개월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공황장애가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약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직접 발언에 나서 “구속된 동안 언론에 의해 악마화됐다”며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100억 원대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며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의 모친이 자신의 구속으로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사정도 밝혔다.
하지만 공소청은 보석에 반대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재판 서류를 유출했다”며 “석방되면 재판을 유튜브 송출에 이용하는 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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