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사망 1명…읍·면·동장 대피명령권 부여, 주민대피 체계 강화

지난 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도로와 주요 교차로 전체가 흙탕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연합]
지난 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도로와 주요 교차로 전체가 흙탕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풍수해 피해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자)는 1명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25명)보다 96%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9.9명)에 비해서는 95% 줄었다.

재산피해는 1209억원으로, 2025년(1조1307억원)보다 89.3%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약 5000억원) 대비 75.6% 줄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558.6㎜, 강수일수는 31.2일이었다. 평년 727.3㎜, 38.5일과 비교해 줄었지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 등 강수 변동성은 컸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일 최다강수량 654.3㎜(역대 3위), 1시간 최다강수량이 124.5㎜(4위)를 기록했다.

인명피해(1명)도 당일 거제에서 나왔다. 인명피해 규모로만 보면 2015년 이후 가장 적다.

재산 피해(1209억원)는 공공시설 927억원, 사유시설 28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기간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중점 관리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주민을 먼저 대피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기존 정성적 판단 중심의 통제·대피기준에 정량 기준을 처음 도입했다. 산사태는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 즉시 대피하도록 했다.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해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실제 부산 서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하부 축대 균열을 발견한 즉시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켜 직후 발생한 축대 붕괴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막았다.

경기 오산에서도 지난 7월 9일 수위가 급상승한 오산천 인근 반지하주택 주민들을 신장2동장 주도로 경로당에 조기 대피시키는 등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지원단 구성 인원을 전년보다 30%보다 증가한 9만7641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 2만6189명을 발굴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대상 564곳 중 520곳(92.2%)에 설치가 완료됐고,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19만8000곳(78.6%),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은 2만4689가구(70.4%)가 구축을 마쳤다.

올해 처음 도입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수준의 비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자동 발송되는 문자로, 7월 17일 대구 수성구를 시작으로 모두 11차례 발송됐다.

8월 17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일대에서는 주민대피를 위해 민방위 사이렌이 활용돼 위험정보가 현장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이번 대책기간 중 미흡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지역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