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자기자본의 2.3배에 해당

아시아나 항공기가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나 항공기가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러시아 국적 여성 등 2명으로부터 2조 3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아나 로디오노바(Iana Rodionova) 등 2명으로부터 17억5470만달러(약 2조35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소송 규모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연결 기준 자기자본 1조300억여원의 228%에 해당한다.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이들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탑승 수속 중 이뤄진 여행 서류 확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항공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차별을 겪었다며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항공사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탑승 수속 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서류 확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가 최종 부담할 책임 유무 및 금액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