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국적 아크말씨 “고향 가고 싶어”
2009년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법원, 허위 진술 유도·통역권 침해 인정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15일 약 17년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다.
아크말씨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창원교도소 밖으로 나와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저의 억울한 부분을 다 벗기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도와주신 박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그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앞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아크말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아크말씨의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통역받을 권리까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아크말씨의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이날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아크말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찾아 인사를 전한 뒤 본격적인 재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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