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집중 운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총 2023대(체납액 총 13억8000만원 규모)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내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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