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품목 가격 누락·제휴업체별 정보 미공개

지난 5월 계도기간 종료 후 집중점검 실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선택품목 가격이나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국 17개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한 집중점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왔다.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 서비스를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각각 공개해야 한다. 제휴업체마다 위약금이나 환급 기준이 다를 때도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는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업체별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부과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 위반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이익 환수나 위법행위 제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관련 법상 과태료 상한액은 1억원이지만 과거 다른 업종의 위반 사례에서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수백만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비롯한 결혼비용 상승과 함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불투명하게 설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