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 상식부터 세제 개편, 절세 방법, 조세정책 쟁점 등 다룬다

첫 주제 ‘2026 세제개편, 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양가족 공제 대상 넓어진다…소득요건 100만원→300만원 완화

[편집자주] 세금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낯선 용어 탓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출발점이죠. 헤럴드경제는 서울시의원이자 회계세무학 박사인 윤유진 의원과 함께하는 기획연재 ‘윤유진의 세금톡톡’을 선보입니다. 생활 속 세금 상식부터 주요 세제 개편, 절세 방법, 조세정책의 쟁점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세금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윤유진 의원은…△연세대 조세법 석사, 가천대 회계세무학 박사 △제12대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윤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국세청(2021. 3~2017. 7)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국세청을 비롯해 총 25년간 세무 경력을 지닌 현직 세무사 윤유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복잡한 세금 이야기를 시민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헤럴드경제는 ‘윤유진의 세금톡톡’ 연재를 시작한다. 첫 주제는 ‘2026 세제개편, 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다.

윤 의원은 이번 대담에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등이 실제 생활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를 짚었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월세, 부양가족 공제, 세금 신고, 부동산 등 일상과 맞닿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부 발표가 곧 시행은 아니다”

윤 의원이 먼저 강조한 것은 ‘정부안’과 ‘확정된 세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세금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단순히 공제액이나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인지,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부안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뉴스는 ‘확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 발표 단계와 실제 시행되는 제도를 구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부양가족 공제 문턱 낮춘다…“150만원이 300만원 되는 것 아냐”

직장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현행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액 자체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다.

연금이나 단기근로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어 기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부모나 배우자가 새롭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 적용 세율,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 월세 부담 낮추고 노후 준비 지원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정부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연간 월세액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청년들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는 방향이다.

윤 의원은 세제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공제가 커진다’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 자신에게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늘어난 금액만큼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개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기한 놓쳐도 포기 말고 빨리 신고해야”

자영업자와 사업자에게는 신고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국세청 근무 당시 신고기한을 놓친 뒤 그대로 신고를 미뤄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이미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부동산 세제도 ‘보유’보다 ‘거주’에 무게

부동산 관련 세제 역시 첫 방송의 주요 화두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세 부담의 기준을 단순한 주택 수뿐 아니라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을 “갖고만 있는 집보다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요약했다.

다만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고 세금에 따른 영향도 큰 만큼 정부안만 보고 미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확정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16년 경험으로 풀어내는 ‘생활세금’

‘윤유진의 세금톡톡’은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금 문제를 실제 생활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보는 시리즈다. 윤 의원은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하고 세무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법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한다.

첫 편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청년 월세와 퇴직연금, 자영업자의 기한 후 신고, 근로장려금, 부동산 세제 등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짚는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개인의 소득과 가족 구성, 주거 형태에 따라 같은 제도라도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과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세금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