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령상 지방공소청장이 사무분장 정해

서울중수청 주요국 업무, 중대범죄기소부별 나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기소부(구 반부패수사부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실시하고, 공판검사를 증원하는 등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이 없게 하고,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최근 공소청 직제령에 따른 조직 변경·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내부 업무 분장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정한 것이다. 공소청 직제령상 각 부장 간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중대범죄 혐의 판단과 영장, 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 등 단계마다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력하도록 중대범죄기소부 업무를 분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대범죄기소1·2부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경제범죄수사국 사건을 맡는다. 중대범죄기소3부는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 사건을, 중대범죄기소4부는 반독점수사국 사건을, 중대범죄기소5부는 경제범죄수사국 국제경제범죄수사과와 첨단수사국 사건을, 중대범죄기소6부는 경제범죄수사국 조세범죄수사과 사건을 맡는다.

공소청 중대범죄부가 중수청 각 부서와 긴밀히 대응하고, 전문인력과 전담사건 규모 및 성격을 토대로 국가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설명이다.

중대범죄기소부는 반부패수사부나 공정거래수사부 시절 중요 현안을 공소청법 부칙 유예기간까지 완결성 있게 처리하고, 중수청과 협력해 수사·기소 분리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수사1~3부는 공공·형사1부와 2부로 축소 개편됐다. 기존 공공수사1부는 대공·테러를, 2부가 선거·정당정치자금을, 3부가 노동·집단·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맡았다. 공공·형사1부는 국가안보·선거·정당정치자금 사건을 맡는다. 공공·형사2부는 노동·집단 사건을 맡는다. 두 부서 모두 3부가 단독 전담하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분담해 맡는다. 노동청 협력 창구는 2부로 단일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형사부 소관인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도 부서 대표 전담으로 격상했다.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해 부서 전체와 부서 간 협업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식품·의료 범죄를 맡아온 형사2부와 환경·교통·철도 범죄를 맡아온 형사5부, 건설·부동산 범죄를 맡은 형사8부는 각 중대시민재해를 맡을 예정이다. 민생경제 사건을 맡아온 형사4부는 서민다중피해 범죄를 담당한다.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공소 기능이 강조된 상황에서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도 공판부서로 재배치했다. 공익대표소송 업무를 공판·송무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특별검사실 파견이나 중수청 특례 임용 등 검사 수가 부족한 여건에서도 다양한 분야 경험이 풍부한 공판검사를 증원했다고 강조했다. 송무팀과 협력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공익대표전담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공판·송무3부로 이전 편성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환경을 지속 진단, 보완해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