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돌봄 목적의 육아휴직 허용
송석준 “배우자 적극적 조력 필요”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범위를 넓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나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늘며, 출산 전 육아휴직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지적을 담아 배우자가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지 않아도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나,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송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고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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