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 공포·시행

누전차단기 등 설치 비용 지원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린이들이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린이들이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나선다. 스프링클러와 누전차단기 같은 화재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14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예산 범위에서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원 가능한 시설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를 비롯해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소공간용 소화용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다. 화재가 발생한 뒤 피해를 줄이는 소방시설뿐 아니라 누전이나 과부하 등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불이 난 초기에 확산을 막는 장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 안전과 올바른 가스 및 전기시설 사용법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애초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발의됐으나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를 화재 전반으로 확대했다.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현행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라고 부연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