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정감사서 연구비 부당 지급·허위 증빙 확인
- 해외 연구비 28억5900만원 환수 불투명, 책임연구원 2명 강등 요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잔금 21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업체에 지급한 연구비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28억5900만원은 환수마저 불투명해 국민 혈세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질자원연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 연구비 부당 지급, 허위 증빙 등 다수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추가 자료 확인과 관련자 문답을 거쳐 지난 9월 29일과 10월 1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플랜트 구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서 발생했다.
지질자원연은 2023년 8월 캐나다 현지 업체와 약 47억8000만원 규모의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현지 업체는 개발·환경 인허가와 원주민 협정, 시추·생산 장비 구매 등을 완료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원주민 협정과 환경 인허가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시추장비 구매도 완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질자원연 연구책임자와 지출담당자는 과업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24년 7월 잔금 21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잔금 지급 당시 앞서 지급한 1차 연구비 약 10억원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지 업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실제 연구성과 대신 향후 추진계획만 담겨 있었고, 지출 증빙인 인보이스에는 수행하지 않은 과업이 완료된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결국 원주민 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증광구 확보에 실패했다.
문제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회수 가능성이다. 지질자원연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현지 업체의 자산조사 등을 통해 집행되지 않은 28억5900만원에 대해 환수를환수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현지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실제 회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연구비 집행 책임자 2명에 대해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질자원연은 기관 차원의 자체 점검과 감사 청구를 통해 문제를 확인했으며, 후속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질자원연 관계자는 “지난해 실증광구 미확보와 연구목표 달성 지연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기관 차원의 점검을 착수, NST에 감사를 의뢰하고 개선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자체 역량을 집중해 직접 광구 확보 과업을 진행, 변경된 책임연구자 주도로 과업 착수 4개월 만에 제3의 광구 확보에 성공했다”면서 “전문기관의 1단계 평가를 거쳐 2단계 과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연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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