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망자 16명→32명…전체 산재 사망자는 감소

19~30일 자율점검 거쳐 내달 2일부터 집중점검…49개 지방관서장 현장 투입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위험에 대비해 전국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보다 34명(11.8%)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6명에서 32명으로 100%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5.6%에서 12.6%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화재·폭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졌고, 6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위험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로 확보 등이다.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실제 작업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참여한다. 지방관서장들이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자율점검 기간에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