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19일부터 온라인 접수
전자카드 사용률 높은 현장 등 우선 선정…총예산 2억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휴게시설이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냉난방기와 휴게용 컨테이너 등 구입·대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고 잔여 공사기간이 긴 현장 등을 우선 선정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9일부터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가 적어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규모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가 관리하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사업장 5만4377곳 가운데 100억원 미만 사업장은 4만6994곳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 이들 현장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 대상은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내년 4월 1일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다. 현장당 지원 한도는 ▷10억원 미만 2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만원이다. 총예산은 2억원이다.
지원 품목은 휴게시설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다.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현장은 대여 비용을, 10억원 이상인 현장은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신청 현장 중 공사 시작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작은 현장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QR코드와 온라인 신청 양식인 네이버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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