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세부 기준 불명확 등 업계 유예 주장
여당 2년 뒤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의견을 듣는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세 유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과 관련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시행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 디지털자산 특유의 거래 방식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도 쟁점이다.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현물의 양도·대여 소득과 달리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무기한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내년 이뤄진다면 과세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이 된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과새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과세보다 시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k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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