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장, 부인하다 CCTV 들통나자 시인
SR 해임 처분, 노동위 상대 행소서 승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승객이 SRT(수서고속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지갑 등을 챙긴 객실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SRT 운영사인 SR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임은 지나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객실장 A씨는 SRT 열차의 종차역에서 잔류 승객과 유실물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던 중 객차 청소원으로부터 좌석에 있던 스포츠 브랜드 크로스백을 넘겨 받았다. 가방에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명품 반지갑, 무선이어폰, 신용·체크카드, 일본 엔화 등을 포함한 현금 약 125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A씨는 이튿날 경찰에 습득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8일이 지나 경찰이 열차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그제야 집에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과 회사 징계위원회 조사에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유실물을 인계하지 않았다”거나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SR은 객실장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SR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은 노동위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열차 객실 관리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처음에는 유실물 습득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해임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R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은 파면까지 할 수 있는데, 회사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실물 관리체계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객실장의 행위가 회사의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와 객실장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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