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서 답변…금융위 유권해석 대기

해외 자회사에 국내 규정 적용 여부가 관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연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 규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솔리다임에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제 조치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별도 기업으로 상장하면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성장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투자 이익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복상장 우려가 제기된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해 출범시킨 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SK하이닉스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솔리다임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실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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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4980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