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 씨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굉장히 염치없지만 이런 점을 최대한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발언 도중 “어떤 생각으로 범행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저도 모르겠다. 술에 취해서…”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2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사는 게 힘들어서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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