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받지 못한 돈 주겠다” 또 속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가상 인물을 내세워 지인과 지인 모친으로부터 약 9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설비회사 회장 이름을 내세워 지인인 B씨와 B씨 모친에게 총 9억38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이용한 설비회사 회장은 있지도 않은 인물이었다.
A씨는 “회장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달라”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회장인 척하며 B씨 모친을 속였다. A 씨는 “돈을 주면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또 속여 돈을 뜯었다.
재판부는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이 9억원이 넘고, 그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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